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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7나2071322

용역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 및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W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오만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플랜트 등의 건설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바지선 등의 공사장비 대여, 건설인력 및 건설자재 공급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해양토목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건설회사이다.

[2] 오만 법에 의하면, 외국 기업이 오만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현지법인 설립은 반드시 현지인과 합작투자 형태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2010. 1. 4. 오만 국적의 G(이하 ‘G’이라 한다)와 합작으로 피고의 지분을 65%, G의 지분을 35%로 하여 오만 법에 따라 ‘F 유한회사’(F, 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F은 2012. 5. 25.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오만 I 프로젝트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5. 31.부터 2013. 7. 11.까지 F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

계약일자 계약 내용 2012. 5. 31. F 현지 직원들을 위한 숙박 시설 및 음식 제공 계약 2013. 5. 1. 원고 소유 바지선(선박명: J) 1척에 관한 용선계약 2013. 5. 7. 크롤러크레인(장치명: SUMITOMO 크롤러 크레인) 1대에 관한 임대차계약 2013. 6. 5. 굴착기(장치명: Excavator CAT 385 Long Boom) 1대에 관한 임대차계약 2013. 7. 11. 부순 돌 등 석재에 관한 계속적 공급계약 위 계약에서는, 원고가 대금요청서를 발급하면 F이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