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77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호텔의 피로연장 조리부장으로 조리 및 관리를 총괄 감독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3. 4.까지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C에 있는 ㈜D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소고기 442.46kg 과 뉴질랜드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 1,021인분(시가 7,147,000원 상당)을 위 피로연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 ‘소고기 뉴질랜드/호주’로 표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108.14kg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미국산 및 뉴질랜드산 소고기 구액 내역 확인)
1. 수사보고(갈비탕 판매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