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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F, T, U, V)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액수(약 8,000만 원)도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의 수(체크카드 8장)도 많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내용, 공소장의 기재 내용 등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