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0: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회산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