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3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22:35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81번 길 66에 있는 ' 녹차 밭 오리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충렬대로 107번 길 103에 있는 부산은행 미 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 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전과가 모두 10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