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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547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그리 잦지 않은 곳이고, 이 사건 방호 울타리 너머로는 경사가 완만한 논이 펼쳐져 있으며, 피고인들이 해체한 이 사건 방호 울타리의 길이가 약 8m에 불과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호 울타리를 일시적으로 해체한 것이 이 사건 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호 울타리를 일시적으로 해체한 후 다시 복구할 예정이었던 점, 이 사건 방호 울타리를 복구하는 데에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을 다소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를 “ 도로의 부속물을 파손하였다.

”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 법 제 114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도로 법 제 116 조, 제 114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