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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7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게임장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단속의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인 소위 ‘바지사장’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처벌받지 아니한 실제 업주가 장소를 달리하여 새로운 게임장 영업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업주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공범과의 형의 형평성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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