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84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대전 대덕구 C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위 주택의 1층 계단 덮개, 2층 베란다 덮개, 1, 2층 현관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2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주었다.

3) 원고는 2013. 12. 1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원인 및 피고의 공제ㆍ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감액(공제) 1)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크기를 잘못 제작한 방화문을 이 사건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에서 300,000원을 공제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부분에 해당하는 일당 200,000원도 공제하기로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위 각 금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나) 공사대금 3,200,000원에서 위 금원 합계 500,000원(=300,0000원+2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2,700,000원이다.

나. 상계항변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반소청구원인) 가) 주장 원고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부분에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합계 1,655,302원에 이른다.

피고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가 1,655,302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