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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0 2016가단4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99,17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8. 9.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2005. 12. 22. 원고에게 2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단6020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16. ‘피고는 원고에게 31,145,205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한 200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2. 7. 확정되었다.

다. 2016. 6. 7. 현재 위 판결에 기한 대여원리금은 100,699,177원(= 31,145,205원 20,000,000원 × 연 36% × 3,526일 / 365일)이고, 원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