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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09 2014고정13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20:4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475에 있는 코스트코 부산점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29세)이 관리하는 시가 154,900원 상당의 ‘SK-Ⅱ 에센스’ 1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0, 1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