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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 09:52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