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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합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폭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구 낙 섬서로 15 새한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6 미터 구간에서 G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인천 남구 낙 섬서로 15 새한 아파트 앞 노상에 SM520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하차 하여 걸어가다가 피해자 H의 일행과 몸이 부딪쳐 시비가 붙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112 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의 I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 왜 신고를 하였느냐

”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 A는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간적으로 순찰 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면서 순찰차에서 내려 K에게 “ 왜 나만 태우느냐,

쟤 들 (H 일행) 도 태워 라” 고 소리치고 K을 밀친 다음, K을 때릴 듯이 다가갔다.

이때 위협을 느낀 K이 함께 출동한 순경 L로부터 건네받아 들고 있던 테이 저 건 (Taser Gun, 전기 충격 기) 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A에게 조준하면서 발사를 경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다가갔고, 이에 K이 피고인 A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