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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26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동구 F 대 13.2㎡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0. 5. 24.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