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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2노22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