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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175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1.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8.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3세)의 아들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2. 1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2. 14.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밀대(길이 약 40cm, 두께 약 9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8번), 내사보고(피해자 B 방문조사), 내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추가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주치의 G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딸 F 전화 진술 청취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피해자 B 피해사진, 피해자 거주지 내부 사진, 피해자 사진, 밀대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