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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고정3493 (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7. 9.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5 공평 빌딩 건물 3 층에 있는 법무법인 정일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작성에 관하여 교부 받은 위임장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 금( 차용금) ‘이 백오십만’ 원의 ‘ 백’ 글자를 ‘ 천 ’으로 임의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7. 9. 경 법무법인 정일 사무실에서 위임장 변조 사실을 모르는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그 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공정 증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