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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1 2019누1246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밑에서부터 제2행의 “공주시장은” 뒤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3쪽 제5행의 “아래와 같은 이유로”를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수행하면서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함으로써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로 고쳐 쓴다.

제4쪽 밑에서부터 제4행의 “이 사건 처분은” 뒤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를 추가한다.

제5쪽 제7행의 거시증거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한다.

제5쪽 밑에서부터 제5행의 “또한” 뒤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에는 ‘설계서’도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를 추가한다.

제6쪽 제9행의 “자료가 없다” 뒤에 "[오히려 원고의 주장(2020. 3. 16.자 준비서면 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7. 5. 말경 원고에게 2017. 6. 23.까지 일을 끝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로서는 그때부터 자신의 사업장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을 조절하거나 다른 폐기물 보관업체에 폐기물의 임시보관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지시에 대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