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피고인
검사
문현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내역서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상세지번 생략) (명칭 생략)신용정보주식회사 남부카드지점의 채권관리사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12. 1.경부터 2005. 2. 4.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구지하철역화재사고 및 김해중국민항기추락사고의 사망자 명단과 생년월일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송받아 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은행 신용전산망을 검색하여 위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네이트온 메신저로 위 공소외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미 사망한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이라 한다) 제49조 에서 정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행위는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정보 역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문언상으로도 정보통신법 제2조 제6호 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법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정보’ 내지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굳이 타인을 생존하는 사람에 한정시킬 이유가 없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판 단
일반적으로 ‘인(인)’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지칭하는데, 여기에서 자연인이란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할 뿐 이미 사망한 사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범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것(예컨대 제308조 의 사자명예훼손죄, 제159조 의 사체등오욕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 없이 정보통신법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한 것으로서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