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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12.15 2010고정1766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2. 29.부터 2009. 10. 14.까지 위 D한의원에서 적외선 치료기 10대, 전침기 2대, 핫팩통 2개, 간섭파치료기 2대, 고주파 치료기 1대, 샌드베드 2대, 롤링베드 1대, 공기압마사지기 3대 등 물리치료기기를 설치하고,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E(2009. 2. 29.부터 2009. 10. 14.까지 근무), F(2009. 6. 18.부터 2009. 10. 14.까지 근무)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고용기간 동안 위 E이 위 한의원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적외선 치료기 10대, 전침기 2대, 핫팩통 2개를 이용하여 한방물리치료를, 위 F이 위 한의원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간섭파치료기 2대, 고주파 치료기 1대, 샌드베드 2대, 롤링베드 1대, 공기압마사지기 3대를 이용하여 한방물리치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26.부터 2009. 10. 14.까지 위 D한의원에서 11개의 침대를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G(2009. 2. 26.부터 2009. 10. 14.까지 근무), H(2009. 3. 16.부터 2009. 10. 14.까지 근무), I(2009. 6. 24.부터 2009. 10. 14.까지 근무), J(2009. 7. 17.부터 2009. 10. 14.까지 근무)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고용기간 동안 위 G, 위 H, 위 I, 위 J가 위 한의원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혈액순환촉진과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하여 아픈 부위와 그 주변에 손으로 오일을 바르고 손등과 주먹으로 눌러 지압을 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G, 위 H, 위 I, 위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