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피고 E, F은 소외 H, I, J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9. 1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8. 9. 19. 접수 제4171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1) 소외 J는 이 사건 부동산 중 H 소유의 1/3지분에 관하여 1988. 9.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8. 9. 22. 접수 제423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G는 1993. 8. 2. 이 사건 제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위 J로부터 양수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H 소유의 1/3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93. 8. 23. 접수 제2906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G가 세금을 체납하자 2012. 1. 9. 이 사건 제2 가등기에 기한 피고 G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2. 1. 11. 접수 제797호로, 2013. 3. 19.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3. 3. 25. 접수 제9670호로 각 이 사건 제2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 B가 1993. 7. 13., 원고 C이 2005. 11. 8., 원고 A가 2007. 5. 25., 원고 D이 2012. 8. 29.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37.525/150.1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피고 F : 자백간주)
2.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