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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1 2018누11874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제7면 제8행, 제10면 제12행의 각 ‘의료급여법 시행령’‘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5면 제3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으로, 제5면 제6행, 제11행의 각 ‘2013. 8. 2.’을 ‘2013. 8. 12.’로, 제5면 제17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에서’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에서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을 302,133,070원으로, 총 부당금액을 18,131,150원으로 확정하면서 부당비율(6.00%)과 함께 부당비율 산출방법도 이 사건 처분기준 규정대로 ‘[총 부당금액(원) /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원) × 1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피고가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비율을 계산하면 약 6.001047816 %임을 알 수 있는데,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서 부당비율을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인 “6.00%”로만 기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가 확정한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 총 부당금액에 법령이 정한대로 부당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면 원고에 대한 처분기준은 업무정지기간 66일에 해당한다.

이에 부합하는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하자가 없고,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

나. 판단 1 의료급여법 제28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