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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8고단4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 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통편 매수 피고인은 2017. 8. 2.경 위 ‘C’ 매장에서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중국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중국산 진정 수면제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됨, 이하 거통편이라 함) 1,000정을 1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거통편 5,500정을 합계 55,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거통편 판매 피고인은 2017. 8. 2.경부터 2018. 1. 16.경까지 위 ‘C’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거통편 5,500정 중 1,340정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합계 13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거통편 소지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C’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거통편 5,500정 중 판매하고 남은 4,16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정통편 판매목적 취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경 위 ‘C’ 매장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중국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정통편 1,000정을 1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통편 11,500정을 합계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