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36』 피고인은 2014. 11. 5. 00: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고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는 등 합계 88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3393』 피고인은 2014. 11. 23. 19: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 3개를 주문하고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는 등 합계 57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11』 피고인은 2014. 11. 30. 04:5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423』 피고인은 2014. 11. 29. 19:00경 서울 종로구 L 2층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