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08 2019고합85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78세)의 외손녀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대학교에 입학한 후 1학기를 마치고 자퇴하였고, 대학교 재학 당시 당한 성희롱으로 인한 대학생활 부적응 및 취업준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2018. 10.경 발생한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관한 내용을 보고 칼로 사람의 신체를 자르거나 칼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칼로 살인’, ‘칼 잡는 법’을 검색하며 누군가를 살해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경 군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다음날 집을 비워 피해자가 집으로 오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부모가 집에 없는 사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2. 16:30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E 산본점에서 회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1cm) 5개, 목장갑 4개 등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회칼과 목장갑 등을 안방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2019. 6. 3.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 피고인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방에서 나와 안방에 숨겨두었던 회칼 2개와 목장갑을 가지고 나온 다음, 목장갑을 착용한 양손에 회칼을 각 1개씩 들고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보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칼을 숨긴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안 자니’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