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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노217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U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고(피고인 A), 제2 원심이 피고인 U에게 형을 면제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미국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7회에 걸쳐 공문서 등 위변조 범행을 반복하고, 4건의 미국비자를 발급받아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임에도 제1 원심이 이 사건 각 죄와 피고인 A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그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제1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U의 양형 이 사건은 피고인 U이 피고인 A을 통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불법으로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부정 발급받은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동시에 이 사건을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U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원심이 피고인 U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것이 크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U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