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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5 2017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실제로 재직 중이 아님에도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피고인 명의 서울 구로구 C 건물 301호 주택에 전입한 세대가 없다는 내 용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준비한 뒤 이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12 메가 시티 오피스텔 7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샤인 캐피탈 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택엔 임차인 D이 있었고 E 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과 재산이 없고 다른 대부업체와 신용카드 회사로 부터의 채무액이 1,6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제출한 뒤 ‘ 나는 E 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 주택은 근저당권 1건이 설정된 것 말고는 다른 저당권 자나 임차인이 없다, 이를 담보로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E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대출 브로커들이 알려준 대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대출 브로커들이 알려주거나 제공한 서류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