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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1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아파트 206동의 동대표자인바,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 주차료 미지급 문제 등으로 동 대표에서 사퇴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11. 18.경 위 D아파트 206동, 207동, 208동의 여러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입주자들에게 ‘피해자 E이 차량 주차료 미지급 문제로 피고인에게 동 대표에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시킨다고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정서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수사기록 8쪽, 52쪽),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표현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차량 주차료 미지급 문제 등으로 동 대표에서 사퇴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임에도 ‘E이 피고인에게 동 대표에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시킨다고 협박했다’고 표현한 것은,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의 방법 및 그 정도, 표현의 상대방 해임사유의 해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