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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2 2018고단2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346 운동장사거리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56,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 상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유턴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