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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23 2014고단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4.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7.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되어 2010.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4.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9. 3. 11:20경 정읍시 C에 있는 D 내과 3층 골다공증 검사실에서 피해자 E이 검사받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4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0. 13. 12:02경 정읍시 F에 있는 G의원 2층 물리치료 대기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