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나473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A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1. 11. 20. 15: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소재 부산공동어시장 정문 앞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 뒷범퍼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C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1. 11. 23.부터 2012. 4. 9.까지 사이에 D병원, E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2011. 11. 23.부터 2012. 4.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총 진료비는 5,998,330원(= 원고 부담금 4,463,910원 C 본인 부담금 1,534,42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A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C에게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해 위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