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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2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비교적 단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또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 등에 들어가 주류대금 등을 편취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