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D를 위하여 1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 3명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6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각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집행유예, 벌금형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