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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2가단2796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312,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7.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7. 07:10경 피고의 근로자로서 작업장에서 유색라인밀러를 청소용 솔로 청소하고 있던 중, 밀러에 솔이 말려 들어가면서 끼고 있던 장갑이 솔에 걸려 우측 손이 함께 말려 들어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수부 압궤상, 우측 수부 근파열, 우측 제2, 3, 4, 5 수지 개발성 골절, 우측 제2, 3, 4, 5수지 혈관파열, 우측 제2, 3, 4, 5수지 신경파열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의 휴업급여 19,538,510원, 요양급여 15,337,910원, 장해급여 14,176,64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피부이식에 의한 반흔, 우측 제1수지 지간 관절의 부전 강직(신전 0도, 굴곡 50도), 우측 제2수지 전 강직, 우측 제3수지 전 강직, 우측 제4수지 절단, 우측 제5수지 부전 강직(운동 범위의 75% 제한), 우측 손목관절 부전 강직(신전 45도, 굴곡 4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40도, 회외 80도, 회내 80도)의 장해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유색라인밀러를 청소함에 있어 기계의 작동을 멈추고 하라는 교육을 하지 않고 피고 소속의 조장 등을 통하여 원고와 같은 근로자에게 위 기계가 작동된 상태에서 청소를 하도록 교육하여 그 청소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결과(정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유색라인 청소를 할 경우 기계의 작동을 중지하고 청소하라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