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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19: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5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 니가 뭔데 선배들 얘기에 끼어드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수사보고-진료기록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형을 정하되,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가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