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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21 2015고단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 있는 부안우체국 사거리 교차로를 홍내과 방면에서 군산목재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부안읍 사무소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00,871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