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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1648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85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고단1408호] 2010. 3. 4.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C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M이나 BH의 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4고단1408호] 2010. 8. 11.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지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14고단1783호] 피해자 AJ, A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J, AN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AG의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위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14고정1141호] 무고의 점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해자 AO를 무고하지 않았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2015고단1084호]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 없이 피해자 AR으로부터 아파트 매매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즉 피고인은 AV으로부터 기망당한 탓에 AV으로부터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양수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6) [2015고단1084호] 피해자 E, B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BB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