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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09 2013고단5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휴대전화로 “결국 너도 존나 비겁하게 니 바람막이로 나 세운거잖아”, “왜 찔리냐 그럼 말을 해 벙어리냐 ”, “니가 한 행동하고 말에 책임을 지라고”라는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반 문자메시지를 4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휴대전화로 “연주회고 지랄이고 너 왜 씹냐”, “머가 무서워서 피하냐 ”, “어떻게 하면 너처럼 얼굴이 클 수 있지 사람이야 ”라는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반 문자메시지를 22회, 카카오톡 메신저 메시지를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