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2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5: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한국열처리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소계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시설관리청인 피해자 창원시 의창구청 소유의 가로수인 향나무 3그루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식재비 등 571,60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창구청 녹지과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