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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8 2019구합628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5. 1.부터 유한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남 양산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7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대부분의 세대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아파트로 운영되고 있고, 5개동 62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7. 7. 20. 16:56경 이 사건 회사 대표에게 ‘사장님 죄송합니다. 몸이 힘들어서 내일부터 출근하기 힘듭니다. 소장 대체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6:58경 위 대표로부터 ‘내일부터 당장 되겠습니까. 내일 금요일이니까 연차든 휴가든 며칠 쉬고 이야기하시죠.’라는 답장을 받은 다음 17:00경 1시간 일찍 퇴근하였다.

망인은 2017. 7. 21. 이 사건 아파트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은 토요일인 2017. 7. 22. 03:30경 산책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외출하였고, 05:34경 자택 부근 산책로에서 나무에 나일론 줄을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행인에게 발견되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23. ‘망인이 업무적 스트레스에 의해 판단력 망실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은 개인의 경제적 문제, 정신적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