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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7507

상가임차보증금및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4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D은 동업하기로 하면서 2015. 8. 2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5.부터 2017. 9. 15.까지(2015년 12월까지는 무상 임대차)로 정하여 공동임차하였고, 2015. 9. 15.부터 점유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B은 2016. 6. 30. D과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자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6. 7.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종전 임대차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또는 B은 2016년 1월분 및 2016년 2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3월분 차임으로 100만 원을, 2016년 4월분부터 차임으로 월 130만 원씩, 2018년 10월분부터 차임으로 월 150만 원씩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9. 4. 30. 이 사건 부동산 내 주요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1 내지 16, 20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30.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임을, 2016년 2월까지는 면제하기로 하였고, 2016년 3월은 100만 원, 2016년 4월부터는 월 1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