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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22 2019가단2190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1,20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충북 음성군 C 답 1,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10. 11. 접수 제2742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제1조 갑(원고, 이하 ‘갑’이라고만 한다)은 을(피고, 이하 ‘을’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금 1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19년 10월 9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을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갑은 본 예약 체결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10. 11. 소외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D에게 ‘일금 20,000,000원, 차용인 : A’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차용인 A은 2018년 10월 11일 D씨를 통하여 일금 이천만 원을 차용하고 3개월 후 상환시 차용금의 월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