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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1 2013고단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방 업주에게 성실히 일을 하겠다고 말하여 선불금을 받아낸 다음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B, C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6. 8. 10.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다음 전혀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B은 동생 H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C는 자신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계좌이체명세서, 현금차용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