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503,050원 및 위 금원 중 7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27...
1. 2010. 9. 30.자 및 2010. 10. 27.자 대여금 부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9. 30. 36,000,000원을, 2010. 10. 27. 40,000,000원을 각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대여금 부분
가. 갑 1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0. 9. 6.경 피고 C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B가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1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 7. 30.경부터 2011. 11. 13.경까지 별지 금전거래 내역서 중 ‘원고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77,263,05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6.자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금전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377,263,05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 금전거래 내역서 중 ‘피고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5,760,000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특히 2011. 3. 28.자 대여금 6,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2011. 4. 21. 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자인하고 청구금액을 변경하였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61,503,050원(= 377,263,050원 - 215,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2010. 9. 6.자 차용금증서는 압류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허위의 문서이므로 위 차용금증서에 기한 대여금채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