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8.14 2019가단2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3/231 지분에 관하여 2004. 10. 2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3/231 지분에 관하여 2004. 10. 24.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