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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8.14 2019가단2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3/231 지분에 관하여 2004. 10. 2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