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2019노1658 준강간미수
A
검사
황윤선(기소), 김찬중(공판)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9고합79 판결
2020. 4. 2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진술 내용,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는지'가 쟁점이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① CCTV에 촬영된 '모텔 입실 전후 피해자'의 모습과 상태, ②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③ 신고 직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되었던 점,1) ④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피고인에게 준강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클럽에서 나와 피해자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눴던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아주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던 점,2) ③ 피고인이 클럽에서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일정 시간 함께 있었고, 택시에서 내려 모텔로 이동할 때에는 다정하게 피해자의 손을 잡았던 점, ④ '모텔 안에서 피고인 말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3)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도 피해자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모텔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 시도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내가 싫으냐?"라고 얘기했던 점에서,4) 피고인이 그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는 점, ⑥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즉시 자신의 행동을 멈췄던 점, ⑦ 피해자가 모텔에 나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서두르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옷까지 챙긴 다음 모텔에서 나왔던 점, ⑧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에서 그렇다.
3) 피해자가 실제와 달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의와 상태를 오해하고 신체접촉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준강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개된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까지 직접 관찰해서 얻은 심증을 기초로 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참조).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최봉희
판사 조찬영
1) 증거기록 55쪽
2) 공판기록 55쪽
3) 증거기록 9쪽
4) 증거기록 10쪽, 공판기록 5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