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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88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 21:1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490 판교-구리 고속도로 밑에 있는 일명 ‘토끼굴’에서 환각물질인 썬연료 부탄가스의 출구를 치아로 눌러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후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동종유사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