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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18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3. 3. 15. 21:50경 포천시 C에 있는 원룸 304호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유도제 주석산졸피뎀 3정(약 30mg )을 가루로 만들어 커피에 몰래 타고 밖으로 나와 위 원룸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 안에서 E에게 커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고객별 조제기록부, F 주석산졸피뎀정 설명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G병원 신경과전문의 의사 H 등 상대 수사, 편의점 업주 I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5,000원 = 졸피뎀 1정 15,000원 × 3)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2유형(향정 라.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유도제를 몰래 먹인 것으로 성폭력범죄에 이르고자 하는 동기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