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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29 2015나17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석채취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비금속광물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9. 엠엔에스산업개발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주시 C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골재에 관한 골재판매권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사업장에서 골재생산을 시작하였으며, 2014. 6.경부터는 생산한 골재를 B에 납품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사업장에 엠엔에스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채석허가를 받아 양도인(B, 이하 같다)이 생산하여 원고가 판매하는 내용으로 3자간에 체결한 골재 판매권 양수, 양도계약서의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피고, 이하 같다)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업무절차와 시기 및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양도인의 승계내역) ③ 양도인의 원고에 대한 다음의 모든 채무금액 채무금액 : 외상매입금 잔액 663,308,800원, 미도래 어음 200,000,000원 채무금액 기준일자 : 2014. 7. 31. 제3조(계약의 성립 및 완결) ① 본 계약은 2014. 8. 1.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구비된 일자 또는 그 이후로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일자에 완결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인이 본 건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데 대한 양도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의 취득

2. 양수인이 본 건 사업을 양도인에게 양수하는데 대한 양수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의 취득 제4조(업무의 협조 및 통지의무) ② 양도인은 양수인과의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골재 판매권 양수, 양도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