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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2가합9567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833,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5. 8. 20...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원고의 사위인 E과 남양주시 F 소재 토지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중 2011. 5. 18. 피고 B에게 위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공사대금 520,000,000원, 공사기간 2011. 5. 18.부터 2011. 9.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주택은 2012. 4.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B는 2011. 10.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6. 18.경 사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520,000,000원인데 원고는 피고 B에게 401,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입금일 입금액 (원) 비고 2011. 8. 2. 16,000,000 2011. 9. 14. 3,000,000 2011. 9. 19. 10,000,000 2011. 11. 8. 13,000,000 2011. 11. 12. 3,000,000 2011. 11. 30. 5,000,000 2011. 12. 1. 5,000,000 2011. 12. 29. 10,000,000 2011. 12. 30. 75,000,000 2012. 1. 2. 50,000,000 2012. 1. 10. 27,000,000 2012. 1. 20. 77,000,000 2012. 3. 23. -13,000,000 피고 B가 원고에게 돌려줌 2012. 5. 3. 120,000,000 합계 401,000,000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이 52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아래 표와 같이 401,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 20.경 추가로 6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23호증의 일부기재, 갑 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20.경 피고 B에게 6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