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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6구합625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외(중국 등)에서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해외(미얀마 등)에 임가공을 위탁하고 완성된 의류를 해외(터키 등)에 판매하는 회사로 2004. 4. 30. 설립되었다가 2013. 12. 31. 폐업하였다.

나. 중부세무서장은 2014. 9. 15.부터 2014. 11. 24.까지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추계로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법인세액 299,299,341원(가산세 97,282,147원 포함)을 산출하고 기납부세액 15,956,647원을 제외한 283,342,694원을 2015. 1. 16.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당기매입원가 12,149,692,579원만을 2011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가목 참조)으로 보고, 기초재고액 824,500,000원은 매입비용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위 기초재고액 824,500,000원은 2010년 말에 지출되었지만 2011년 의류완제품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이므로 이 또한 2011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 5, 6, 10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